정부 "내일 국무회의서는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상정 보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