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예송 / 사진=SNS갈무리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24)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안예송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중국· 대만 등에서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안예송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안예송은 앞서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상태에서 배달기사를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보고 안
안예송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안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안예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