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면 속전속결로 진행될까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임명을 지연시킬 수도 있죠.
여기에 탄핵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초단기전부터 치열한 장기전까지 거론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 심판대에서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여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여 일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은 주요 사실 관계인 계엄권 발동을 했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빠른 결론을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도 훨씬 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무리 길어도 두 달은 넘지 않고 빠르면 5주 내지 6주만 해도 선고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죄를 강하게 부인한 만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번 사태의 관계자가 국무위원과 1천 명에 이르는 계엄군까지 상당한 규모인 점도 변수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증인만도 수십 명이고 만약에 거기 동원됐던 군인이나 경찰까지 포함하면 천 명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범위인 현상 유지를 넘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법학자들은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 문제가 없다"고 봤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자신 역시 내란죄로 고발된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늦추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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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홍영민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