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됐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체포 명단에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판사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부는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유력인사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단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과 전 법조인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지호 / 경찰청장(지난 9일)
- "이재명 대표 있었고, (박찬대)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정청래) 위원장 생각이 나고,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런데 15명의 명단에는 현직 판사인 김동현 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대장동·성남FC 등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받은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을 보고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법부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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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한남선
그 래 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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