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열 1위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갑을 찬 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13일) 오후 2시 2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조 청장은 이틀 전인 지난 11일 새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바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 사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었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해 달라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 명령을 끝까지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 청장 변호인도 조 청장은 계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면서 조 청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김 청장의 경우 이날 영상 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서류로 영장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