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여론조작 의혹 등도 사유서 제외
↑ 13일 국회 본회의. / 사진 = MBN |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탄핵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의 탄핵 사유 중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관련한 표현이 빠졌습니다.
앞서 1차 탄핵안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든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함됐고, 이재명 대표가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 사진 = 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또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도 추가됐습니다.
2차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