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방치한 채 도주…죄질 불량"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송치.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30대 오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도피를 도운 오 씨는 김 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 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을 찾아 김 씨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는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 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