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대법원은 오늘(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