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3일) 오후에 열립니다.
조 청장은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김 서울청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 청장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계엄 당일 윗선의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MBN은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 기자 】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그제 새벽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 청장이 계엄 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세 차례 항명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출입을 막은 건 맞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은 통제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 청장이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과 국회의원 위치 추적 요청을 거절했고,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해당 지시를 직원들에게 하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서 위증한 점에 대해서는 "진작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조 청장이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청장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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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