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 사진 = 연합뉴스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조 청장이 내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조 청장은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행사항을 하달 받았지만, 총 세 차례에 걸쳐 항명을 했고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항명은 국회 통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 조 청장이 집단적으로 국회로 진입하려는 이들은 막되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직원, 기자들은 안으로 출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왜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당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항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제대로 통제해 달라"고 해서 국회 출입을 막았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로 진입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명은 방첩사의 요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5명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체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첩사의 연락을 받은 A 치안감이 와서 "자꾸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지만 당시 조 청장은 "절대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세 번째 항명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끝내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조 청장이 완전히 뭉개버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려간 사실을 외부에 숨겼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임명권자와의 인간적인 정이 있었지만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계엄을 막아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청장 측은 "현재 조 청장은 진작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경찰 조직이 상처받
그러면서 "조 청장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 자리를 걸고 내란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사태 직후 사의를 밝힌 바 있으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