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 받고 2심 재판 중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오 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