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12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죠.
하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관이 압수물과 포렌식 장비를 옮깁니다.
박스 두 개 분량의 압수물은 SUV 차량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갈 정도입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점은 어제(11일) 오전 11시 45분이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상 비밀과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았고, 수사관들과 8시간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결국 경내 진입에 실패했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근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 1과장
- "저희가 사실은 원래 압수수색 영장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망이 윤 대통령을 향해 급격하게 좁혀지면서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0일 저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아침 곧바로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강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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