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 / 사진 = MBN |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11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총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지난 7일 표결이 진행된 첫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