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병들은 명령과 임무에 충실했을 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비상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 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어제(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 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 투입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계엄 사태의 중요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8일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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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