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수습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관계가 개선되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섯달 동안 공석이던 주한 중국대사가 곧 한국으로 부임할 예정인데, 내정된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찌된 사정인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 기자 】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계엄 후폭풍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의 관심도 여전한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국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수장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은 주중대사 교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새 주중대사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내정되면서 현 정재호 대사가 이르면 다음주에 귀국하고, 김 전 실장은 이달 말 부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귀임과 부임 일정 모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사의 귀국에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새 대사의 부임에도 국가원수의 신임장이 필요한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권한 행사 모두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오스트리아 대사의 신임장을 대신 준 적이 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는 정식 직무대행도 아니어서 그런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보다도 늦게 내정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오는 23일쯤 부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베이징)
- "한중 관계의 회복 조짐 속에 윤석열 정부의 중량급 인사로 기대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이지만, 이런 정국이라면 주중대사 부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영상촬영 : 대 나 / 베이징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