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밤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영장심사소명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규원 기자. 영장심사 아직 진행 중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10일) 오후 3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어제 밤 늦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이 바로 다음날인 오늘 지체없이 심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내란 혐의에 대한 범행 개연성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영장심사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은 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기록만으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내란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박규원 기자 pkw712@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