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에만 모습을 비춘 뒤 오후에는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 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12·3 계엄 사태 사흘 만인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재판에만 앉아있은 뒤 오후에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시 불출석했습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 정국이 장기화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오후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무죄인데 자괴감이 든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어 재판이 공전되는 게 유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서 일이 많은 건 알고 있다"며 오는 17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재판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에 따라 대법원 선고까지 6개월 안에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탄핵소추안 통과와 탄핵 인용,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례없는 '유죄 확정 판결 전 대통령 당선' 상황이 나올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김정연,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