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오는 12일 실시됩니다.
↑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
오늘(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험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다면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