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청장 / 사진=연합뉴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어제(9일) 밤 8시쯤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