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주 만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 손태승 전 회장 |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심사 끝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데에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친 것으로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 외에도 1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