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등 여당 비판…"질서 있는 퇴진은 위헌"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늘(9일) 오후 인권위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MBN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질서 있는 퇴진' 대신 소속 국회의원들을 탄핵소추에 참여시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은 "일부 위원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직권조사는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기관 등에 권고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의 권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차피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소추 의결로만 가능하고, 그 밖의 방식은 어떤 명분이라도 위헌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김 위원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당한 인권침해에 한해서는 직권조사가 적법하다며, 군인권보호국에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