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