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업 특별수사본부는 오늘(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꼽힙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 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으며, 검찰은 합동 수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