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총장 등 지휘부도 차례로 조사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장관. / 사진=국방부 제공 |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8일) 새벽 1시 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7시간여 조사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겁니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이냐'는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 총장 등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