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쇄회로TV(CCTV) 장면 /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6일)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