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범 정착…일부 부적절한 운영은 숙제"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크게 줄어, 제도가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전년(416명) 대비 2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도 1천 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첫 시행 이후 2018년 4천 48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은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천 197명이었고, 금품등 수수가 2천 74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과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건 문제"라며 "신고처리 등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