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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논평 】
사법 개혁의 핵심은 법조일원화, 다시 말해 실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유능한 법조인들이 얼마나 지원할지가 관건인데, 이 문제를 놓고 오늘(26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 법관 임금 체계에 따르면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매월 380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4천5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수당을 합쳐도 경력 15년차 변호사가 받는 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능한 법관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련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어느 정도 성공한 변호사나 검사가 법원으로 오려면 자신의 현재 수입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보수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의 반응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법관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두얼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또, 각급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을 미리 걸러내는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법 개혁안을 가다듬은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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