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기한만료 파기 상태"
육군 "예하부대 자체 판단 가능성"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사진=연합뉴스 |
육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전파 체계를 통해 지휘관 휴가 통제 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하달된 조항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이번주 일요일 모레(8일)까지 휴가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MBN에 "단편명령이 ATCIS(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를 통해 어제(5일) 새벽 육군 예하부대에 전파됐고 하루 만에 기한이 만료돼 현재는 파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2차 계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본부에서는 단편명령이 아닌 유선으로 예하부대에 전파했고 휴가 통제 조항도 없었다"면서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대기하라고 예하부대에서
또, "(2차) 계엄 지시를 대비해 미리 휴가 통제 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모레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