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대상 아니라 보고 경찰로 보낼지 검토
↑ /사진=연합뉴스 |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