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요령·상황 전파 전달 안 돼…"국민 혼란 야기"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오늘(4일) 해제가 이뤄지는 6시간 동안 긴급재난문자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4일 오전 6시20분에 온 결빙 주의 긴급재난문자 메시지. / 사진=연합뉴스 |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4건이었고, 이날 오전 7시쯤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서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와 뉴스 댓글 창에서는 '이거 진짜냐', '왜 아무런 (재난문자) 내용도 오지 않느냐'는 포스팅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 그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