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9월 국회에서 열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계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선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고등학교 선후배인 점을 언급하며 남동 공관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회동을 한 것과 관련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계엄 선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고, 당시 후보자이던 김 장관도 계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솔직히 저는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며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45년 만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여야 의원 190명은 오늘(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엄령 선포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비상계엄령 발표 자체가 요건과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며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탄핵·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