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 만입니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벌어졌는데, 신군부는 계엄 확대로 이들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비교해 상황이나 배경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이용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잇따라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