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은 국회에 계엄을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라 즉각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현재 국회는 경찰들이 에워싼 채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