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소비자가 요구하면 가게 주인 동의없이도 주문을 취소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업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점주입니다.
매장 규모가 작다보니 배달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데, 최근 배달이 시작된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건수가 부쩍 늘어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카페 점주
- "최근에도 몇 번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해도 취소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환불 비용은 배달 플랫폼이 책임지지만 배달비와 수수료는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도 이번 달부터 식당 측 동의없이 임의로 배달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악덕 업주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짜로 배달받는 법'이라며 궂은 날씨에 먼 거리의 식당에 주문한 뒤 음식을 받고 배달 지연으로 환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외식업계 관계자
- "상습적인 취소 고객에 대한 페널티나 제도적인 제한 사항도 만들지 않은 상태로 이걸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배달의민족은 부당 취소의 경우 업주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절차가 번거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배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배달 기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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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