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협박으로 역무원 업무 방해받아"…벌금 300만 원
↑ 협박 전화/사진= 연합뉴스TV |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일 정오쯤 역무원이 전화를 받자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