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본 시설에 대한 검증 어렵고 판결 실효성도 없어"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사진=연합뉴스 |
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앞서 1심인 부산지법은 "원고 청구는 런던의정서 등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