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을 두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있겠죠.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더불어민주당에서 곧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네, 탄핵 소추된 검사는 직무가 곧바로 정지됩니다.
직무정지된 검사의 업무는 다른 검사가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보고를 받는 사건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 1-1 】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수사는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누구를 불러 조사할지,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담당 검사와 부장·차장검사, 검사장 순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수만 200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데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기면 수사 속도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사들이 기존 수사에 더해 사건을 추가로 맡게 되는 만큼 업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질문 2 】
탄핵 대상에 포함된 반부패2부장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사건을 맡고 있는 게 많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했던 부서인데,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은 사건 관련된 의원 일부는 기소됐고, 나머지 의원들은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 사건도 올해 잇따라 소환조사가 이뤄지며 수사가 한창이고요.
부장검사가 공석이 되면 이들 수사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 질문 3 】
4차장, 중앙지검장 단위로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사건이 훨씬 많아지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차장 산하 부서는 특별수사를 거의 전담하는 부서로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티메프 미정산 사건 역시 4차장 산하 반부패1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중앙지검 전체로 확대하면 주요 사건이 더 많아지죠.
재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수사 방향이나 속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질문 4 】
이재명 대표 재판처럼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주요 사건은 보통 사건 담당 검사가 직접 재판까지 들어가 공소유지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역시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경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과거 수원지검에서 직접 맡기도 했던 사건이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