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 사진=연합뉴스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