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국회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안건…연내 통과 가능할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합성니코틴 성분의 유해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 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 3,902㎎/L가 나왔습니다.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습니다.
알칼로이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습니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주장과 달리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은 합성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존재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에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