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엄마가 구속된 가운데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 청주에서 발생한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오늘(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부와 공모해 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부부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A 씨가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 B 씨는 CCTV가 없는 모자동실에서 영아를 엎어 놓은 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당초 부부는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바르게 눕혀 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혼자 힘으로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