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이 아닌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 이다."
야당이 남는 쌀 의무 매입 등을 담은 4법을 또다시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반대 의사룔 명확히 밝혔는데, 언제까지 경제정책을 놓고 단독의결, 거부권 행사를 이어갈지 걱정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자정 무렵,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어기구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지난 21일)
-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 의무 매입과 가격안정제, 과일 등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가격보장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가 촉발한 농가 어려움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농망 4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망 4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울…."
양곡법을 바꾸면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도리어 폭락하고, 농안법은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와 오히려 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재해법 2건도 기존 법률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당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농업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