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5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성 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에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