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부산대학교 병원 외경. / 사진 = MBN |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 처리한 뒤 같은 날짜부터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A 씨는 새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2022년 근무하던 중 임신했고,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 씨에게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병원이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부산대병원은 '기간 만료로 인한 적법한 계약 종료'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중노위와 같이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법령에서 연구원 등 전문직종에 대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건 고용 안정과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라는 취지가 있다"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 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 체결된 경우 계약 갱신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산대병원 계약직 임용 규정도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특히 연구 계약직 운영 지침은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병원 측은 "업무 내용 변화와 연구비 한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대체인력 업무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