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건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시킨다는 게 홍 시장의 주장입니다.
홍 시장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은 적폐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