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