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법원 "죄질 안 좋지만 훈육 목적 고려"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뇌 안 굴러가냐' '파양한다'는 말을 하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반적인 훈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효자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005년에 입양한 딸 B(19) 양을 상대로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각각 3차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 양과 통화를 하다가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를 내며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2015년 가을에는 10살이던 B 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 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고,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B 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했습니다.
↑ 중앙입양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A 씨는 B 양이 16살이던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 양의 뺨을 때렸습니다.
앞서 B 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 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 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또 B 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 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강 판사는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