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했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직원들로부터 '세자'로 불리었는데,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감사원은 중앙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27명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에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비롯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1월, 경력 채용 형태로 인천 선관위로 이직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승진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채용하려고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타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의심되는 표현인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김 전 총장 아들의 경력 채용 면접에 참여했던 내부 위원이 김 전 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2명은 5개의 평가 항목에서 모두 가장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수사 의뢰를 받았던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