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어제(20일) 김 여사 측에 “이달 25~29일 중 출석 여부가 가능한지 내일까지 회신해 달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전 사위 서 모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데 대해 연관성이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수사를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고인 신분은 검찰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출석 일자까지 특정해 가능 일자를 회신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심지어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지 이틀 뒤인 22일까지로 회신 기한까지 못 박은 통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환 통보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공식 통보도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질 쳤다”며 “검찰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수사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현 정권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검찰이 어찌 전임 정부에 대해서만 이토록 잔인하고 무도한지 그저 참담하고 서글플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