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은 기소 2년 2개월 만에 나왔죠.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TF를 발족했습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도 함께 요청했는데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6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8일)
-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
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 재판을 기일마다 살필 예정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잦은 교체나 재판부 기피신청, 증인신청 남발이 있다면 논평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TF 관계자는 "재판부가 부담없이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 대표가) 녹음파일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국민의힘은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