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민원 처리 과정서 잘못된 행위…미흡한 점 보완"
↑ 길고양이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 연합뉴스 |
인천시 서구가 구조 요청을 받고도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청소업체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당시 서구로부터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양이가 심하게 다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을 상황이라 죽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서구 온라인 민원 창구에는 용역업체 직원 엄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40건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구 자원순환과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도로 낙하물, 야생동물 사체, 동물구조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 업무를 청소업체에 전가한 서구의 행정력과 민원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 구조에 사체 처리반이 투입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동물 보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물론 관리·감독자인 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
서구 관계자는 "용역업체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며 "취약 시간대 민원 대응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A씨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